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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대상

by 서리니 2017. 11. 1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대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를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1조).





노인장기요양보험



우리나라의 5대보험중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률로서 2007년 4월에 제정되고 2008년에 시행되어 그동안 가족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해결하게 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대상


장기요양급여의 자격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동법 제1조, 제12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데 장기요양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 장기요양을 신청하며, 방문조사를 통해 등급판정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장기요양등급이 1~3등급이라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동법 제 13~15조)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