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지5 사회복지사되는법, 1급, 2급, 3급,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조건 사회복지사되는법, 1급, 2급, 3급,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조건 사회복지사 3급 : 1. 고등교육법에 의해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함 2.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사라믕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상단 이상으로 3년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사회복지사 2급 :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 2017. 9. 5.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