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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_ 거주, 직업재활, 의료재활 등

by 서리니 2017. 9. 19.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_ 거주, 직업재활, 의료재활 등



국가와 지방단체에서는 장애인의 성, 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제58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 의료, 생활지도, 재활훈련과 자립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 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제 57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법 제 58조 제1항)


1. 장애인 거주시설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힘든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와 요양, 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기존의 "장애인 생활시설"이라고도 했던 것을 지난 2012년 4월 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도 3단계로 나뉘져 시행되고 있는데요, '자립생활 체험 홈'이 지난 2014년까지 전국 25개소로, '자립생활가정'이 전국 433개소로, 전세주택 제공이 전국 320개소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및 치료,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은 말합니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힘든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 판정, 치료 등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5.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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