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되는법, 1급, 2급, 3급,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조건
사회복지사 3급 :
1. 고등교육법에 의해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함
2.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사라믕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상단 이상으로 3년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사회복지사 2급 :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단.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않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 받습니다.
2. 고등교욱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에 정해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4. 교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5.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에 정해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7.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 1급 :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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