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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련 법률

by 서리니 2017. 9. 3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련 법률



일제하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민족의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 입니다.

동시에 이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현재의 어려운 생활고일 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인간존엄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지금이라도 일본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와 함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에 관련된 입법의 목적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 생활을 강요당한 당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 진상과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이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준비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법률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의 뜻 정리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함.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란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에 한해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함.



# 국가의 의무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을 증신하기 위해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런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과 지원금 환수내용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지원 등을 지원해야 하며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의해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안니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과오급된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2.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는 주택법에 따라 건성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 법 제5조



3. 간병인 지원


이 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 지원의 기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4조 제5항)



4. 국적회복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해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법 제11조의2)



5. 법률상담


국가는 일본위안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따.(법 제11조의3 제2항). 법률상담 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법 제11조의3 제3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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